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하였으며, 퇴직금으로 4,023,913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10만 원씩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물건을 훔쳐갔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퇴직금을 분할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분할 지급이 인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물건 절도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