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가 피고 B, C, D에게 E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명시된 양도대금 93억 원 중 일부인 37억 원만을 이행기에 제시하여 피고들이 나머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의 핵심인 양도대금 93억 원 전액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 주식회사의 주식(보통주 2,000주)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들과 원고 A는 2017년 5월 2일 E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93억 원에 양수하고, 이 중 37억 원은 주식 양도대금으로, 나머지는 회사의 차입금 및 용역비 등으로 별도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제5조 제2항에는 원고가 2017년 5월 25일까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합의가 당연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2017년 5월 25일, 원고는 93억 원 중 37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만을 제시하며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대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서류 교부를 거절했고, 원고는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2017년 6월 2일 원고에게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합의 해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대금 수령 및 주식 양도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주식 명의이전 절차 이행과 회계 자료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가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위한 실질적인 계약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합의된 총 양도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원고가 이행기에 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원고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E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이전절차 이행과 회계 관련 자료 인도를 요구하는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합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를 위한 실질적인 계약이며, 양도대금은 93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이행기인 2017년 5월 25일까지 약정된 양도대금 93억 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37억 원만을 제시하며 이행을 거절했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당연 무효가 되며, 이는 피고들이 이행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피고들이 2017년 6월 2일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해제된 합의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식 명의이전 및 회계 자료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민법상 계약 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리고 주식 양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