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전 직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4,178,571원과 퇴직금 19,138,547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피고인 A가 D의 법적 지위 및 임금 정산에 대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근로자 D는 2012년 3월 28일부터 2016년 2월 15일까지 (주)C의 헬스클럽 'E' 충무로점에서 헬스트레이너 및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D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6년 1월분 임금 1,500,000원과 2016년 2월분 임금 2,678,571원 등 총 4,178,571원의 임금 및 퇴직금 19,138,547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했으며,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거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근로자 D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피고인 A에게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가 D를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용역계약서 및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형식을 결정한 정황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점, 퇴직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는 점, D 퇴사 시 정산을 제안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장소 구속성,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 발생 권리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확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채권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 중인 경우,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자는 소득금액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조) 범죄의 고의 판단 기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등 판결 공시): 무죄 판결 선고 시,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닌 용역계약이나 동업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근로 관계의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법적인 공제 없이 미지급금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소득이 확정되어 지급 의무가 성립된 이후에야 공제할 수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지위를 잘못 인식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고의성 부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