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인 조명기구 제조 및 판매 회사가 미국과 영국의 법인을 사칭한 사기범들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고, 피고인 무역보험을 운영하는 법인에게 해당 해외 기업들의 신용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원고는 수출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상대방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피고의 신용조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사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계약 상대방인 ‘E INC’에게 물품을 수출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신용조사를 잘못 수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신용평가보고서에는 신용조사 대상 기업과의 동일성을 보증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