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고인은 피고 보험사와 상해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고인은 보험기간 중 사망했으며, 원고인 유족들은 이를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보험사는 고인의 사망이 고혈압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사망이 상해의 직접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의 사체에서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사진에서도 두부 충격에 따른 혈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현지 의사의 사망의학증명서에는 '급사'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안 기록에도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의료자문의뢰 회보서는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인이 평소 앓던 질환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뒷머리의 피멍은 상해가 아니라 질환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