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 G의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망 G는 원고와 혼인한 후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E, F, 망 I, 그리고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B 등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망 G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법원에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 F와 E가 초과특별수익자로서 상속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후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금 판결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 연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심판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없으므로, 확정판결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확정된 심판의 효력이 시간 경과만으로 소멸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넷째, 이 사건 합의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구체적 이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재차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