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 G 씨의 상속인인 원고 A 씨가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 씨는 과거 심판 결정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다가온다는 이유로, 심판에서 경매 분할을 명령한 부동산과 주식들을 다시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배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효력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A 씨의 재청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분쟁은 망 G 씨의 복잡한 상속 관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망 G 씨 사망 후인 2007년에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당시 일부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경매를 통한 분할이 명령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원고 A 씨와 일부 피고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원고 A 씨는 2007년 심판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다가오자, 심판에 따른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려 사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 씨는 기존 심판에서 경매 분할을 명한 재산들에 대해 다시 경매를 통해 분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재산 분할보다는 기존 심판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연장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법원의 심판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된 상황에서, 상속인이 해당 심판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인지, 그리고 확정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 A 씨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모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 A 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 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65조에 따른 소멸시효 10년 연장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새롭게 만들거나 변경, 소멸시키는 효력(형성력)을 가지므로, 심판에서 경매 분할을 명령한 경우 상속인들은 그 심판에 근거하여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심판의 효력이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 씨의 재청구는 이미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