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별정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성 심장사에 이른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우체국 국장인 피고 E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가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건강 관리에 소홀한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유족들에게 총 약 2억 3천 8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F는 1996년 1월 17일부터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4월 25일 자택에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집배권역 광역화 추진계획'에 따라 G우체국으로 파견되어 근무했으며,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만성적인 과로와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작업 강도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E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에게도 자신의 건강 관리에 대한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망인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총 약 2억 3천 8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