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수동적 관절운동 과정에서 무릎 금속 삽입물 주위에 재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추가 수술을 받고 관절강직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으며, 이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리 골절을 입은 환자 A는 D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 슬관절 관절경 시술을 받은 후, 7월 23일 피고 병원 소속 의사 C로부터 수동적 관절운동을 받던 중 무릎 상처 주변이 찢어지고 우측 슬관절 금속 삽입물 주위에 골절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재골절로 인해 환자는 추가적인 여러 수술을 받았고, 결국 우측 슬관절 운동범위가 5~40도에 불과한 관절강직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총 79,071,785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행할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골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관절강직이 심화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병원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B와 의사 C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총 48,057,8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7년 7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10, 피고들이 7/10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환자 A의 재골절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병원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으나, 환자 측의 책임 일부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와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 C가 환자에게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행하면서 각도와 강도 조절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골절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환자가 이미 골절 수술을 받은 상태로 연부조직 유착 등으로 골절에 취약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골절로 인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섬유성 강직이 더 심해져 슬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것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C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병원법인 B는 의사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존 상태와 재활치료 중 본인의 소홀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은 35%로 제한되었습니다.
의료행위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취약한 신체 상태는 의료진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치료비, 일실수입(장애로 인한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이 고려되며, 기왕증이나 환자 본인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이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수동적 관절운동과 같은 재활치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강도와 각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