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 E의 사망 후, 자녀 A가 다른 자녀 B, C, D가 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적인 증여로 인정하고, 피고 C과 D에게 유증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담부 채무를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 C, D가 원고 A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E에게는 원고 A와 피고 B, C, D 및 F를 포함한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E는 사망 전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고, 피고 C과 D에게 여러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류분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증 및 명의신탁으로 재산을 취득한 피고 B, C, D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특정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증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이 유증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상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 중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유류분 반환 의무자들이 원고에게 주장한 구상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망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이 특정 자녀에게 편중되었을 때, 다른 자녀가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된 재산도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유증 시 인수한 채무는 유증 가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