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여러 부동산을 자녀들과 손자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2,009,614,750원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C가 망인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계산하고, 원고 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한 결과, 원고 A와 B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10,970,917원, 원고 B에게 157,272,67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