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연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2015년 계약에는 수주 금액의 4%를 성과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수주한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발굴하고 수주에 기여한 사업에 한해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발굴, 수주한 사업에 한하여 성과금이 지급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원고가 발굴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금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위한 현장답사, 사업지 발굴, 보고서 작성, 공모 심사 프레젠테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15년 근로계약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 및 자연마당 수주금액의 4%를 성과금으로 별도 계상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지급'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피고 B의 총 수주 금액을 기준으로 1억 4,470만 원의 성과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발굴·수주한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액 산정에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로계약상 '성과금' 지급 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 특히 원고가 직접 발굴하거나 수주에 기여한 사업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수주한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은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성과금은 원고가 직접 발굴하고 수주에 기여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5년에 발굴한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금 1,800만 원만 인정되었으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성과금' 조항의 의미를 당사자들의 의사와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과거의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문언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 원고의 업무 내용, 과거 성과금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금이 원고가 직접 발굴·수주한 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와 제50조제1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사업 시행 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생보협사업'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배경이 되는 법령입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와 같이 기본 급여 외의 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지급 조건과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과’의 기준이 무엇인지, 개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회사 전체의 실적과 연동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계약 조항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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