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부동산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체납 법인인 위탁자의 미납 세금을 수탁자에게 추심하려고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신탁계약 조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최종적인 부담을 져야 하므로 체납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를 공급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내부 계약 조항만으로 수탁자에게 체납액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세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AEEC는 ****프라임 건물 신축 및 분양을 위해 ****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AAEEC가 부가가치세 등 총 ***,073,34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세무서)는 AAEE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신탁계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체납액 중 부가가치세 관련 금액인 **,328,6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의 특정 조항들을 근거로,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는 AAEEC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 수납 및 환급금 귀속 조항 역시 피고가 AAEEC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신탁계약 당사자 간의 내부적인 조세 부담 약정이 세무당국의 체납세금 추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피고입니다. 비록 신탁계약 내부 조항(제18조, 제37조, 제39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부담이 위탁자인 AAEEC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AAEEC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세금 지급을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 행위를 한 수탁자로 보아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8조(제비용의 지급), 제37조(분양금 수납관리 등), 제39조(사업자등록 등) 조항들은 위탁자 AAEEC와 수탁자 피고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및 업무 처리 약정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신탁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나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수탁자'입니다. 신탁계약 내부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조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약정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문제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법적인 납세의무자 지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신탁계약의 주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춰 세무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세무당국은 법률상 납세의무자에게 추심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탁 구조 설계 시 세금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