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물 소유주 A는 자신의 건물에 대해 동부화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세입자 B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건물주 A는 세입자 B에게 임차물 보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동부화재에게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B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동부화재는 보험 계약상 보장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건물주 A는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2억 원의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건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세입자 B의 주택에서 2011년 12월 2일 오후 2시 46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세입자 B가 사용하던 주택은 전소되었고 건물 다른 임차인들의 공간과 1층 도시형 공장 부분도 일부 불에 탔습니다. 화재 원인은 김치냉장고 코드 부분의 변형, 압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건물주 A는 세입자 B에게 임차물 보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동부화재에게 화재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B가 임차물의 보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범위, 동부화재가 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피고 B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액 경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104,576,529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12월 2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B와 공동으로 위 금액 중 93,277,666원 및 이에 대해 2012년 5월 9일부터 2013년 7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기공사비, 설계비, 위자료, 추가 폐기물 처리비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된 모든 손해 항목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차인은 화재로 인한 건물 전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보험사는 보험 계약상 보장 범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일 때도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또한 건물의 규모와 구조상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연소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건물 유지·존립과 불가분 일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그 교환가치 범위 내로 손해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로 인한 연소 피해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이거나 건물의 소규모 특성상 직접 화재로 보아 이 법률의 배상액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건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재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임차한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나 다른 부분으로 번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본인이 임차한 부분뿐만 아니라 연소된 다른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건물 수리·복구비, 화재 잔해물 처리비용, 임대료 손실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 범위 내로 손해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손실은 건물을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도 '임차인배상책임보험'과 같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로 인한 연소 피해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건물의 규모나 구조상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직접 화재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