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C와 피고 D, E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교육원과 교육원 지부가 체결한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인의 연봉을 삭감하는 불이익한 조치이며, 단체협약의 목적상, 내용상, 주체상, 절차상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법인이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삭감된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보장과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며,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안 감독을 위한 것이지, 모든 경영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피고 D, E에 대한 청구도 법률적 하자를 인식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