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14일 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7개월 후인 2025년 3월, 피고인은 길을 가던 22세 청년 B와 E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며칠 뒤, 피고인은 한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술값이 없다고 하며 주점 주인 F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워치를 대신 맡길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F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치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분신하겠다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5년 3월 24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지나가던 청년 B와 E에게 이유 없이 '너네 죽고 나 죽자', '너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냐'고 시비를 걸며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달 28일 밤, 피고인은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이 없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맡기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마트워치를 맡길 테니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인 F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F의 얼굴을 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된 후에도 피고인은 2025년 3월 29일 새벽,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실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욕설' 등 거친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졌습니다. 또한 '나를 풀어 주지 마라. 풀어 주면 석유를 사서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분신할 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죄도 저질렀습니다.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불과 7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시민과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연이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E, F의 가슴, 멱살, 얼굴, 다리 등을 치거나 밀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폭행죄를 저질렀으므로, 폭행죄에 대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들을 한꺼번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세 건의 폭행죄와 한 건의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전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정시설에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이 노역장 유치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형과 함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은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특히, 이유 없는 폭행은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이라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공장소나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럽게 하는 것을 넘어 욕설이나 난동, 위협적인 언행이 동반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라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음주는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환이 범죄 당시의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소란 행위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