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48분경 한 매장 안에서 진열되어 있던 9,600원 상당의 '바디파츠(프라모델)' 1개를 매장 직원들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훔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48분경 서울의 한 상점 6층에 위치한 매장에서 진열된 프라모델 '바디파츠' 1개를 직원들의 눈을 피해 가방에 넣어 훔쳤습니다. 이 프라모델의 가격은 9,600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그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이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매장에서 9,600원 상당의 프라모델을 훔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액은 경미했지만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죄 전과가 많다는 점과 장물이 즉시 반환된 점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사회봉사 등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즉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아주 적은 액수의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물건의 가치와 상관없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이전의 범죄 전과 유무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나 징역형 전과 등 반복적인 범죄 기록이 있다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물건을 가져간 경우라면 즉시 돌려주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