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3년 12월 23일 피해자 B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했습니다. 새벽 3시 2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안방 침대에 누웠고 같은 날 새벽 무렵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등과 허리를 수회 쓰다듬었습니다. 피해자가 잠꼬대처럼 "하지 마, 오빠, 이럴 거면 집에 가라고 했잖아, 짜증나게 하지 말랬지"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었음에도 피고인은 추행을 계속했고 자신의 성기 및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위에 피해자의 손을 갖다 대어 누르고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만지다가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잠결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추행한 행위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종전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이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또는 소송비용의 재판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성, 범행의 경중,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잠결에 나타나는 거부 의사나 불분명한 표현도 명백한 거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