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은 이사 보수 한도액 증액 및 임원퇴직금 규정 제정을 위한 주주총회 당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D이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원고인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의 감사였으나 소송 제기 전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경우 임기 만료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해서는 D의 사임이 비진의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D이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므로 특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는 특별 이해관계인 제한이 적용되기 어렵고, 이사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규정 내용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 C는 2024년 1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해 이사의 보수 한도액을 연 10억 원으로 정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주주로서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D이 이 주주총회 당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으며, 약 20일 뒤 다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점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D이 실질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임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이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B이 임기 만료된 감사로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이사 보수 한도 결정 및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사임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D이 사임 이후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서 D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소는 원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경우, 소 제기 전에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법률상 정당한 이익(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D이 이사 보수 한도 및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을 위한 주주총회 이전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으므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상법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D의 사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보수 결정 자체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특별 이해관계인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액 10억 원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 (의결권)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 D이 이사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제정에 대해 특별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D이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이사직에서 사임했으므로 법원은 그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임 당시 D의 사임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76조 제1항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 B은 소송 제기 당시 감사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감사로서의 지위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상법 제380조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 제한이 없으나, 결의 무효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원고 B은 임기가 만료된 감사로서 해당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의 선임)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에 해당하는 회사였고, 원고 B의 감사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그가 여전히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및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원고는 대표이사 D의 사임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항) 또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민법 제10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사임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3항 (이사회의 결의 절차)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도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보수 결정 자체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가 특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가 법에서 정한 소송 제기 자격(원고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나 감사의 경우 임기 만료 여부가 원고 적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단순히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넘어 원고에게 해당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주총회에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결의 이전에 이사 등 직책을 사임하고 주주로서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사임의 진정성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임 후 재선임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사의 보수 한도나 퇴직금 규정 제정 등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안건입니다. 이러한 결의의 내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공정하다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보수 결정 자체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에서 이사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특별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