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B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D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B는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D가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사임했으므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B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의 주장은 D가 주주총회 결의 이전에 사임했으므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주주총회 결의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양원 변호사
부천종합법률사무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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