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피고 J는 M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했고 M은 이를 원고들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가 M에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자 M은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M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절반을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J에게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각 양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J는 전국 식음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M에 도급하였습니다. M은 해당 공사를 원고들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M에 대금지불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면서도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했고 이로 인해 M은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M의 대표 L은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총 2억 원에 달함을 확인한 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 중 절반인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여 하도급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고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J가 주식회사 M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회사 M이 원고들에게 피고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유한회사 J가 원고 A에게 2,511,750원, 원고 B에게 4,975,000원, 원고 C에게 12,664,200원, 원고 D에게 18,134,750원, 원고 E에게 5,259,150원, 원고 F에게 13,500,000원, 원고 G에게 14,500,000원, 원고 H에게 1,860,000원, 원고 I에게 1,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M이 피고 J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양도한 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에게 양수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수급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정당한 채권양도를 통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