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시총회 서면의결서 작성 시 정관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단체인 조합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B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선출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이미 선행 가처분 결정으로 채무자 C을 포함한 9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변호사 G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2023년 9월 8일 임시총회에서 채무자 C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채권자 A는 이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아 C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측은 서면의결서의 본인확인 절차 미준수와 특정 후보자 등록 취소로 인한 선거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채무자 C 측은 비밀투표 원칙을 들어 본인확인 절차의 예외를 주장하고, 이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개발조합 임시총회에서 서면의결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특히 조합 정관에 명시된 자필 서명, 지장 날인,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조합장 선거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정관상 본인확인의무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와, 단체에 대한 대표자 선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C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총회 서면의결서가 정관에 따른 자필 성명 기재, 지장 날인 및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총회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결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단체인 조합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되었고, 새로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