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운영자 B씨는 2022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전 개최 통보, 작품 인도 문제 등으로 양측 간 신뢰 관계가 크게 손상되었고, A씨는 2023년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B씨는 손해배상(기)을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해지 통보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 및 B씨의 전시비용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B씨가 미판매 작품에 대해 선지급했던 1,800만 원에 대해서는 A씨가 해당 작품을 인도받는 동시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운영자 B씨는 10년의 장기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여러 사건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갈등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양측은 2023년 1월 중순 이후 갈등 해소를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증명만을 주고받았고, A씨 작품에 대한 홍보나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23년 8월 30일 갤러리 측의 이행 거절 및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미술작가와 갤러리 간 전속계약이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될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 해지 시 미판매 작품에 대한 선지급금의 반환 및 작품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미술작가 A씨와 갤러리 B씨 간의 전속계약이 상호 신뢰관계 파탄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제기한 계약 효력 상실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B씨가 주장한 미판매 작품 선지급금 1,800만 원 반환 청구는 작품 인도와 동시에 이행할 조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전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적 계약인 전속계약 해지의 효력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다룬 판례입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 (민법 제550조) vs 해제 (민법 제548조):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계약 관계는 해지 시점부터 소멸합니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전속계약과 같이 일정 기간 급부가 계속하여 행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이 이행된 상태에서는 소급효가 있는 '해제'는 할 수 없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지'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갤러리 측이 A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계속적 계약의 해지: • 법리: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합니다. 계약 존속 중 일방의 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신뢰관계 파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 관계 소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 이 사건 적용: 법원은 이 사건 전속계약이 10년의 장기 계약이고, 작가의 일신 전속적이고 부대체적인 활동을 위임하는 '위임 유사의 무명계약'으로서 고도의 신뢰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갤러리 측의 사전 협의 없는 개인전 통보, 작품 인도 및 전시 계획 관련 갈등, 상호 불통 및 상대방을 자극하는 내용증명 발송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 유지가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 전시공간 대관 등 비용: 법원은 해당 비용이 계약 효력 유지 기간에 지출되었고, 당시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작품 판매대금으로 이를 충당했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 대상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미판매 작품 선지급금: 미판매 작품에 대한 선지급금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무관하지만,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갤러리가 더 이상 해당 작품을 판매하고 정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1,8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원고가 해당 작품(C)을 갤러리로부터 인도받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 청구: 양측의 갈등은 상호 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의 사생활 통제 주장은 계약 내용으로 합의된 부분으로 보았고, 피고 측의 명예훼손 주장은 입증 부족 및 상호 감정적 대응의 일환으로 판단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전속계약 체결 시 작품 전시 계획(개인전, 단체전 포함 여부, 시기), 작품 인도 시점, 홍보 활동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오해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 신뢰 관계 유지 노력: 장기적인 전속계약은 상호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식적인 문서 교환 외에도 직접 대화하여 오해를 풀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 의무 이행의 기록 및 증빙: 계약 이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나 작품 인도 내역, 홍보 활동 내역 등은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신중성: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선지급금 및 작품 반환 조항 확인: 계약 해지 시 작품 선지급금이나 미판매 작품의 처리 방식, 반환 의무 등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지 협상 과정에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