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프랜차이즈 회사가 피고인 육가공업체에 육류 매매대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아닌 위탁가공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육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뉴질랜드 갈비 대금 70,923,918원과 미지급 안창살 대금 8,292,721원을 포함하여 총 79,216,639원을 지급해야 하며, 여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5,198,800원을 상계한 74,017,8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육류식당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며, 피고는 축산물 가공처리 및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는 과거에 여러 형태의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번 분쟁은 원고가 2022년 4월 28일 피고에게 뉴질랜드 갈비 4,582.64kg과 안창살 1,885.01kg을 총 96,446,953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기를 인도했으나, 피고가 안창살 관련 대금 17,230,314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육류 대금 79,216,639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5,198,800원을 상계하여, 피고가 총 74,017,8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육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육류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원고 또는 원고 가맹점이 피고로부터 가공품을 납품받는 것이 대금 지급의 선행조건인데, 뉴질랜드 갈비는 원고 측이 납품받지 않았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안창살은 이미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4,017,839원 및 그 중 65,725,118원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6일부터, 8,292,721원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1일부터 각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거래처 원장, 화주 변경 사실, 그리고 이전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육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이나 대금 전액 지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에게 미지급된 육류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