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근로자들이 휴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휴업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휴직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0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43,710,09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일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 조정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업, 휴직 등의 조치를 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년 4월 2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휴업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휴직 동의서 등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총 43,710,0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며,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실제 휴업이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내 4,300여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 수급액을 반환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보조금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