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정유회사에서 근무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변경이 노동조합 내부규약을 위반하고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규정이 교대근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교대근무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있으며, 변경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