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피고가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가압류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결정을 받았지만,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피고의 집행해제 신청에 따라 법원은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신청을 했지만,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