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2월 25일 휴대폰으로 B에 접속하여 C가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C에게 1만 원을 송금한 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0개를 볼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다운받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D 내 'E' 폴더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C의 B에 게시된 음란물 목록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기 어려운 음란물도 혼재해 있었고, 피고인과 C 사이의 다이렉트 메시지 내역이 확보되지 않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 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D에 접속하여 2개의 음란물만을 재생한 후 C와의 대화방을 나왔다는 진술과 B 계정을 탈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음란물을 계속 소지·보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