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A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F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낙선한 후보와 정회원들이 당선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F 후보의 선거운동원 H이 선거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F 후보 본인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요청한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지만, 이것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 A의 제10대 회장 선거에서 F 후보가 낙선한 B 후보보다 18표 앞서 당선되자, B를 포함한 회원들이 F의 당선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선거 당일 F의 선거운동원 H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투표율을 언급하며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서 F 본인도 같은 단체채팅방에 자신(기호 2번)에게 투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행위가 협회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F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협회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거나,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며, 설령 위반이라도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선거 당일 F 후보의 선거운동원 H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F 후보가 선거 당일 단체채팅방에서 자신(기호 2번)에게 투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F 후보의 행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즉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즉, 법원은 F의 A협회장 당선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F 후보의 선거운동원 H이 선거 당일 보낸 투표 독려 메시지는 특정 후보를 언급하지 않아 선거관리규정상 금지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F 후보 본인이 선거 당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자신(기호 2번)에게 투표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2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선거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의 예외 조항(선거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허용)은 협회 선거관리규정과 충돌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F 후보의 이러한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지 전송 당시 이미 많은 회원이 투표를 완료했고, F의 메시지는 1회에 그쳤으며, 득표 차이가 18표였음을 고려할 때 단체채팅방 참여자 중 F의 메시지 때문에 당락이 뒤바뀔 정도로 투표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당선 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단법인 A 협회의 선거관리규정:
협회나 단체의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선거관리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금지 행위, 선거 당일 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당일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투표 독려 또는 특정 후보 지지 행위는 내부 선거관리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같은 외부 법령의 예외 조항이 항상 내부 선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규정이 더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과 구분될 수 있으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 결과(당선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만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득표 차이, 위반 행위의 내용과 횟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나 공지는 정해진 절차(예: 위원 과반수 의결, 위원장 명의 문서 통지)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