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와 '영업중개인 위촉계약'을 맺고 약 9년 7개월간 영업중개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했으나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44,370,157원의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약 9년 7개월간 피고 B 주식회사에서 '영업중개인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중개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형식상 위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4,370,1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위촉계약 형태로 일했지만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총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퇴직금 44,370,157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을 받는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원칙 및 예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을 전후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액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현저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으로 퇴직 전 3개월과 1년간의 소득이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아 총 근로일수(3,529일)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53,062원을 적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위임, 도급, 위촉 등)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고, 제3자 고용을 제한하며,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을 띠는지 등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예외적인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게 산정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다른 사람들의 근로자성 인정 판례가 있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