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피고인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택시기사로, 피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478,006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계산에 오류가 있고, 야간수당 계산이 불분명하다며 지급 의무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최저임금 미지급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52,8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추가로 342,27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적절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야간근로수당 총 395,1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