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구금 기간, 동종 전력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160시간과 현금 300만 원 몰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구금 기간,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국민 건강에 미친 해악, 그리고 범행 후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범죄수익으로 압수된 현금 300만 원을 몰수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고 판매하여 국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에 큰 해악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7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42조 제1항 (허가 없는 의약품 수입업 영위): 약사법 제42조 제1항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의약품 수입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규정입니다.
2.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하에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의미하며, 형법은 이러한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것보다는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춥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여 자숙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구금 생활, 동종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하고 재범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범죄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의약품 판매를 통해 얻은 대금인 현금 300만 원이 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의약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동종 전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미를 보인 경우 등은 감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후 몰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