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는 데 사용된 휴대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수거하고, 피해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몰수와 징역 1년 8월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대상이 되며, 이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