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와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설계 평단가에 대한 이견으로 기본설계를 완료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 5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고 수행한 용역도 피고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18년 1월 16일 원고 A는 피고 B와 30평형 매장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총 용역대금 1,750만 원)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8년 1월 22일 계약금 87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획설계를 완료하고 기본설계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초기 247만 원, 이후 235만 원, 205만 원으로 평단가를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8년 3월 28일 최종 제출된 기본설계의 평단가(205만 원)가 너무 높아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2018년 4월 9일 협의가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원고는 업무 수행을 중단했으며 피고도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약 88%의 업무를 완성했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 675만 원 중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체결 후 늦어도 2018년 2월 20일경 평단가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제시했고, 원고가 제출한 평단가는 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기본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인테리어 설계 용역계약에 따라 기본설계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와,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잔여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본설계의 평단가 기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제시한 평단가가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용역대금 500만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용역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