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인 H한의원의 운영진과 피고인 I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내원했음에도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3,066,21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I은 교통사고를 당해 H한의원에 내원했으나 실제로는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한의원의 운영진 A, 한의사 B, 원무과장 C와 모의하여 피고인이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인 I은 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보험회사 J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는 이에 속아 총 3,066,210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 I의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행위가 보험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다른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실제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 그리고 공범 C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이 법 조항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병원 운영진들은 실제 입원 치료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보험사기로 인정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I은 H한의원의 운영진 및 원무과장과 함께 보험사기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으므로, 이들 모두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노역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5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실제 필요한 치료만 받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실제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 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주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이러한 제안에 응하면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병원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청구 또한 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 제도의 신뢰를 해치고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허위 청구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