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PM 용역사의 해지 안건이 다뤄지는 총회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지당하자, C 총회 조합장 E와 경호원을 밀치고 참석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회 참석 권리가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장의 질서 유지 권한을 인정하여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D'에 대한 PM 용역사 해지 안건을 다루는 C 총회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거나 출입증을 받지 않은 채 총회장에 입장하려 했고 이를 C 총회 조합장 E와 경호원이 제지하자 손으로 그들을 밀치고 총회장 앞에 있던 참석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E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잡아 흔들어 폭행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PM 용역사 대표의 총회 참석 권한 범위와 총회장의 질서 유지 권한의 충돌 여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의 적법성 요건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물손괴 행위의 성립 여부,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효력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E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참여할 권한은 있으나 PM 용역사 대표로서 당연히 참석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조합장이 총회 질서 유지를 위해 비조합원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의 참석을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와 참석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총회 참석 시 발생한 소란 행위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참석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장에 진입하려 하며 조합장과 경호원을 밀치고 참석자 명부 등을 찢은 행위는 총회 관리 업무에 대한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총회 질서 유지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C 총회 소유의 참석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행위는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는 동시에 발생한 여러 개의 죄이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은 1일 이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은 때, 같은 법 제260조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이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당한 절차 준수: 집회나 회의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주최 측이 정한 참석 절차(예: 서명, 출입증 발급)를 따라야 합니다. 설령 참석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 불만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훼손하는 것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나 법적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총회 운영의 독립성: 총회나 회의 주최자는 질서 유지를 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는 특정 인물의 참석 권한 주장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총회 운영에 대한 이의는 적법한 절차(예: 이의 제기, 소송)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중요성: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