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D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8년 2월 15일 아침에 사우나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약 250만 원과 사우나 회원권 300장(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 약 52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구금된 기간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월에서 5년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4월입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