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해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5년부터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에 사임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 연봉을 170,000,000원으로 정하고 일부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하며, 피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와 합의하여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의 연봉을 17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은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