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2016년과 2018년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업 추진 관련 안건들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특히 2018년 총회에서 2016년 총회 결의를 재인준한 것이 쟁점이 되었으며,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 관련 안건에 대한 가중된 의사정족수(조합원 20% 직접 출석)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2018년 총회 결의 중 정비사업비 관련 주요 안건들이 가중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그 재인준의 대상이었던 2016년 총회 결의들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18년 총회에서 무효 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2016년 결의 자체에 직접적인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보았으며, 2018년 재인준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2016년 결의는 별개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년 4월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업무 추인, 예산안 승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총회 대행업체 계약 추인 등 다양한 사업 관련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원고 조합원들은 이 2016년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24일, 피고 조합은 다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16년 총회에서 결의되었던 안건들을 포함한 새로운 안건들에 대해 재인준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2018년 총회 결의 또한 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2016년 총회 결의는 2018년 재인준으로도 유효해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두 총회 결의 모두에 대한 무효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2018년 총회에서 2016년 총회 결의를 재인준한 경우, 기존 2016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민법 제139조에 따른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무효임을 알고 추인)이 2018년 총회 재인준 결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후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특히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부담 계약의 총회 사전 의결 관련).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 의사정족수가 적용되는 범위와 그 적용 시점. 총회 결의에서 사용된 서면결의서의 하자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어져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부결된 안건이나 예산 집행이 완료된 안건에 대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가 2018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목록(1) 기재 제6-1호(조합업무 추인), 제6-2호(2016년 예산안 편성), 제6-3호(정비사업비 예산안), 제6-7호(총회 대행업체 계약 추인)에 대한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년 3월 24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목록(1) 기재 제6-5호(설계자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결의와 피고가 2016년 4월 3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안건 중 별지 목록(2) 기재 제4호(조합운영자금 차입 및 상환), 제5호(설계자 계약이행 여부)에 대한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2016년 4월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등)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2018년 3월 총회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조합업무 추인, 예산안 편성, 정비사업비 예산안, 총회 대행업체 계약 추인)이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요구되는 조합원 100분의 20 직접 출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2018년 결의들이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그 재인준 대상이었던 2016년 4월 총회의 동일 안건들에 대한 결의는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2016년 결의 자체에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2018년 재인준 결의가 민법상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부결된 안건이나 유효한 다른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2018년 총회 결의의 일부 무효를 얻어냈으나, 궁극적으로 다투고자 했던 2016년 총회 결의의 무효를 인정받지 못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4호 (2018. 2. 9. 개정 시행령 적용):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가중된 의사정족수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비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예: 운영비, 용역비)에 대한 예산안이나 이미 체결된 용역계약의 추인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정비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제45조 제1항 제4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예산'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며, 조합설립인가 전의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안'은 이 '예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24조 제3항 제5호 (구법, 2016년 총회 당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이라도 이후 총회에서 '사후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과 의사 결정의 유연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137조 제6호: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비 사용 업무를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정비사업비 사용에 대한 총회 의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체의 결의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묵시적 추인의 경우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2018년 재인준 결의가 2016년 결의의 무효 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가 현재 존재하고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결된 안건이나 유효한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예산 집행이 완료되어 더 이상 법률적 분쟁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총회 결의의 성격: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개최된 창립총회 결의는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닌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 후에는 정식 조합의 절차에 따라 다시 의결하거나 추인해야 합니다.
총회 의사정족수 확인의 중요성: 재개발조합 등 단체의 총회 결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사정족수(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 출석 조합원 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과 같이 조합원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의 경우,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가중된 정족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총회 개최 시 어떤 안건이 논의되는지,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정족수가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검토: 총회 참석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결의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되어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서의 작성 및 제출 절차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 판단: 이미 부결된 안건이나 유효한 다른 결의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과거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가 다투려는 결의가 여전히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이해: 무효인 총회 결의를 나중에 다시 추인하는 경우(재인준 결의), 그 추인이 유효하려면 조합원들이 이전 결의가 무효임을 알거나 적어도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효과를 자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추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결의 사항 재확인' 차원의 추인은 무효 결의의 하자를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의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과 관련하여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예산'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사업비 예산안'은 이 '예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합설립 후 정식 예산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총회 결의와 계약의 별개성: 총회 결의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결의를 통해 추인된 개별 계약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총회 결의와 별개로 관련 법령(예: 국가계약법 준용 등)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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