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하여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특정 시점 재직 요건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결여한다고 보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 원칙은 인정했으나 원고들이 피고가 지급한 수당이 법정 최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800%의 정기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의 차액과 중간정산 퇴직금(원고 A)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휴일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도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급여규정상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 주장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가산하여 산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주장과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중복 가산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