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식투자계약의 해제 및 취소를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와 D가 주식 입고를 요청했으나, 이는 계약 유지 의사가 아닌 피고 B의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계약 해제 또는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C와 D의 주식 입고 요청은 계약 유지 의사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착오는 피고 B와 C의 광고 및 투자 권유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은 G와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