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23일 서울 노원구의 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칸의 여자용 용변칸 아래로 들이밀어 피해자 C(23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오후 8시 7분경 서울 노원구의 한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 A는 남자용 용변칸에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 틈으로 들이밀어 옆 여자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23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C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즉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은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화장실 여성칸이 시끄러워 궁금증에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을 뿐, 촬영을 시도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 촬영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실행의 착수' 여부)와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의도('촬영의 고의' 여부)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밀어 넣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로 여성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었다는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칸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은 행위는 불법 촬영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촬영하려는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