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변제를 지속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양형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태도 변화와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원심 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심판 범위에서 제외됨)
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액 다액, 미회복 금액,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양형 조건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지속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구속되지 않게 되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에서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형이 무겁다는 점)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 B가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제 변제를 지속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결정은 다시 다툴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상신청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