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E가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주소 부분이 본인의 필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되어 유언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해당 유언장의 무효를 확인한 사건입니다. 민법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망인 E는 2022. 11. 22.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이 유언장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 C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사항, 작성연월일, 망인의 한글 및 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망인의 도장 및 서명, 무인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3. 2. 14. 피고 B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23. 2. 19. 사망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해당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진행했지만, 이후 망인의 자녀인 원고 A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적감정이 진행되었고, 감정인은 유언장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기재 부분이 망인의 생전 필적과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유언장의 주소 부분을 피고 B가 대신 기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언자가 작성한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 부분이 유언자 본인의 필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기재된 경우 해당 유언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3. 11. 8. 검인한 유언자 망 E의 2022. 11. 22.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의 필적감정 결과와 피고 C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유언장의 주소 부분이 망인 E 본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정하는 자필증서 유언의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입니다. 이 조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서(自書)'는 유언자가 모든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주소 부분이 망인 E의 자필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된 것이 필적감정 결과와 관련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주소 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참조)의 법리에 따라 이 유언은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반드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언자 본인의 자필이 아니거나 누락된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주소, 이름, 날인 등 모든 요건을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필은 유언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필 유언장 작성 시 본인 자필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거나, 공증 유언 등 다른 형식의 유언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