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H 도시개발사업조합이 F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채권을 L에게 양도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M동 토지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자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F의 대표이사 I, H 조합장 J, L 및 원고 대표이사 K가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해 4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공정증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K가 횡령한 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정증서와 합의서에 명시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K의 횡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K의 횡령이 유죄로 인정된 점, 공정증서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