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0년 8월경부터 2022년 4월 24일까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2022년 4월 24일 저녁 8시 20분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에게 '걸레 같은 년아, 내가 너 같은 애랑 결혼을 왜 하냐, 네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니까 그렇지'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넣어 옆으로 벌리려 했고, 집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하듯 여러 차례 세게 들이받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더 나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폭행 사실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아이폰 11)을 빼앗아 액정을 이로 깨물어 파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휴대폰 수리비로 148,5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행위와 휴대폰 파손(재물손괴)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으며,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5,310,770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 즉 폭행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심리될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임시로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