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해외에서 발신된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스마트폰의 'C 기능'을 활성화하여 태블릿 PC 등과 연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역할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B, M, S)가 자녀 사칭 수법에 속아 5,970만원, 2,994만원, 349,900원 등 총 8,9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3점을 몰수하며, 피해자 B에게 편취금 5,9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원 'E'로부터 '중계기 관리책'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나 전화를 보내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약 20대와 유심칩 약 50개를 구입하고, 스마트폰의 'C 기능'을 이용해 유인책의 태블릿 PC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위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중계 장비를 싣고 서울 관악구, 평택 일대 등을 이동하며 휴대전화를 계속 충전하고, 정지된 유심은 교체하는 방식으로 중계기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타인 통신 매개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3점을 몰수하며,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97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피해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엄중히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