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피고 B이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B의 재산 상태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가 되자, D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증여 행위가 자신과 같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대출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D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은 피고 B은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D저축은행은 이 대출금 채권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가 채권을 양도받기 전인 2020년 2월 13일,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하던 시가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이 부동산에는 약 4천1백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무가 있었고, 피고 B은 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채무를 갚기 어려운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 25,311,286원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B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자녀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액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이 자신의 채무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 계약을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및 지연이자를, 피고 C은 원고에게 취소된 증여 가액 상당의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