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 B, C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는 동안 합성대마 및 대마를 불법적으로 매매, 소지, 사용하거나 엑스터시를 매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취급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각각 징역 3년의 실형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및 관련 물품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약 1년 2개월간 불법 체류하면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합성대마 총 약 9g을 60만 원에 판매하고, B로부터 230g을 230만 원에 매수하여 C에게 220g을 506만 원에 판매했으며, 6.8g을 소지하고 1회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12월 12일부터 약 1년 2개월간 불법 체류하면서 2020년 9월 초순경 1kg의 합성대마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A에게 230g을 230만 원에 판매하고, 459.8g을 소지했으며,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2월 5일 A로부터 220g의 합성대마를 506만 원에 매수하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3명에게 33회에 걸쳐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도하거나 무상 교부했으며, 그 대금은 약 3,046만 5,520원에 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합성대마, 대마,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대량으로 매매, 소지,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합성대마 및 흡연 파이프, 휴대폰 몰수, 5,842,0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압수된 합성대마 및 전자저울, 휴대폰 몰수, 3,110,2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압수된 합성대마 및 휴대폰 몰수, 35,545,52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량의 마약류를 매매하고 직접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들의 수사에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합성대마 사용과 대마 흡연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합성대마(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엑스터시(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매매, 소지, 사용, 투약,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대한민국 체류 자격과 기간을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형법: 여러 범죄가 경합될 때 형을 가중하는 등의 일반 원칙을 적용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운반 등 모든 행위가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합성대마, 엑스터시와 같은 신종 마약류 역시 일반 마약류와 동일하게 엄격히 규제됩니다. 불법 체류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불법 체류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 범죄의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물품이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되며, 마약류 관련 범죄자는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적으로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형량은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