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식탁과 의자 등 67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모욕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파출소 연행 후에도 욕설과 난동을 이어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으나, 식당 주인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1월 24일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는 듯한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식당 주인 C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시가 67만 8천 원 상당의 식탁, 의자, 가스버너 등 재물을 파손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F에게 "씨발 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모욕했습니다. 계속해서 식당 주인에게 다가가려다 F 순경의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F 순경의 얼굴을 때리고 경위 G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는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다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약 1시간 40분 동안 "개보지 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주취 난동을 부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재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파출소에서 계속된 주취 난동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정 형량입니다. 특히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동종 범행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인해 공소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식당 주인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밀치는 등의 행위로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인치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식당의 식탁, 의자 등 총 67만 8천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씨발 놈아, 씹새끼야" 등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다른 경찰관 및 식당 주인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한 행동(예: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이 여러 공무집행방해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여러 죄를 묶어 하나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 등으로 공소사실이 적법한 공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에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는 사유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도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언 및 폭행을 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모욕죄, 폭행죄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공무집행방해나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예: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공소기각될 수 있으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