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망인의 건물 4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여 망인으로부터 이익을 수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 공모하여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채무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5,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만을 취득했으며,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