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무속인 피고인 A가 과거 제사비용 조달을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했던 피해자 B의 약점을 이용해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총 32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명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5,5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허위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4,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B의 이의신청으로 역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는 과거 무속인인 피고인 A에게 제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일로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자 피고인 A는 2016년 1월경부터 피해자 B의 과거 약점을 빌미로 회사와 가족에게 이를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2016년 3월까지 총 32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 B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사비용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이 차용증을 빌미로 2016년 4월경 피해자 B에게 5,53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6년 6월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B를 상대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4,750만 원을 포함한 총 5,531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B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사기 시도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공갈미수죄에 해당하는지 허위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한 금품 갈취와 사기 행위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과거 불법행위 사실을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320만 원을 송금받은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50조 제1항 (공갈): 공갈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5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재물을 받지 못한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을 속이고 4,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으나 피해자 B의 이의신청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원칙으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갈, 공갈미수, 사기미수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과거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만약 타인의 약점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모든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메시지 기록을 보관하는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위의 채무를 주장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이 접수된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부당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하거나 무시할 경우 피해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방어 행동이 필요합니다.
